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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등록시 과세여부를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거래처 거래명세서 작성시 과세여부가 등록된거와는 틀리게 나오네요 그래서 거래처별 과세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예) 거래처등럭시 과세 없음 -> 거래장에서 명세서등록시 과세가 포함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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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꺼? 아이인리치입니다.
아이인리치에서는 거래처 또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G관리]->[환경설정]->[종합1]에서 [7. 과세구분기준]을 [거래처기준]로 변경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