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용문의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3-03-29
  • 조회수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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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츠용품점을하는 도소매가게인데요
제품을 등록 다 했는데 제품을 소매로 손님에게 판매했다는 것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업체마다의 매출/매입만 나타낼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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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거래처로서의 기능(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각각의 손님으로 집계를 해야할 경우)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손님마다 거래처로 등록 하여야 하는게 맞구요
거래처로서의 기능외에 매출 등록 내용만 필요하시다면 거래처에 [손님]또는 [내방고객]등 고객님 기호에 맞는 거래처명을 등록하시고 해당 거래처로 매출을 입력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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