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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입력난에서 과세구분(면세 포함등등)의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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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과세 구분을 지정하는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을 발행시 집계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별 또는 거래처별로 과세를 지정할 수있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습니다.
[P/G관리]->[환경설정]->[종합1]->[7. 과세구분기준]에서 제품별 또는 거래처별로 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준을 정해놓으면 한가지는 무시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과세 기준을 정하시면 [거래처관리]에서 등록한 [과세구분]은 무시되는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제품에대해 과세구분을 지정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거래처별로 과세를 지정하는 업체되 상당수 되는관계로 해당 기능이 추가되어있으며 고객님 거래관계에 따라 적당히 지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