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이인리치 처음 사용합니다.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2-01-12
  • 조회수632+
======================================================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발송 관련에서 우선 매입자 승인요청하고 승인완료되면 또다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클릭해야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는지... 국세청으로 전송될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
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매입자 승인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 2012년 7월부터 매입자 승인과 관련없이 발행 즉시 국세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발행즉시 신고할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e-mail전송하시려면 [매입자승인요청]을 하시고 국세청전송은 매입자의 승인과 관련없이 [발급및국세청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연발급시에는 1%의 가산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