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료인데 매입자료에 전부등록해버려서 다시 재 등록말고 간편히 매출로 바로 옮기는 방법이 없는지해서요ㅡㅜ
하나하나 하자니 오래걸려서..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면세라 매출저장때 품목란 하단에 "과세구분"란을 "없음"으로 저장안되나요
한건한건 할때마다 번거러워서요...
<답변>
매입을 매출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입을 입력한 건을 선택하시고
[거래처별거래장]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선택하신 후,
[매출로 복사]를 선택해서 매출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출로 복사한 [매입]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삭제하셔야 합니다.
매출로 복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의 사용방법에 있는 [매입/매출 복사하기]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없음" 으로 입력하시는 방법은
거래처와 세금거래를 하지 않을 때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면세 품목은 [면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설정하시려면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의
[P/G관리] ->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종합1] 화면에서 [5. 부가세] 항목의 [과세적용기준]을 "품목기준" 또는 "거래처기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품목기준" 설정은 [품목관리] 에서 설정한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거래처기준" 설정은 [거래처관리]에서 설정한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