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프로그램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6-03-24
  • 조회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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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리에서 거래처 과세부분에 '별도'로 적용을 해 놓았는데
거래명세서 등록시 과세부분이 매번 포함으로 돼있습니다.
바로 별도로 뜨게끔 설정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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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거래처 관리] 화면에서 각 거래처 마다 과세구분을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 화면으로 가서
[7.과세 구분 기준]을 "거래처기준"으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거래처에서 설정한 과세기준이 적용되어서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적용됩니다.
(상단이미지 참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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