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출고가 설정 관련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6-01-26
  • 조회수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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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서 출고가를  기입 한다는건 
A라는 거래처에서  출고가를 선택 후 매출
B라는 거래처에서 출고가 선택 후 매출
을  결정 하기 위함  기능라고 생각햇는데 .. .

거래처에서 고정시켜놓은  출고가가 측정되는건 
출고가의 기입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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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출고가 설정은 판매되는 각 품목의 단가가 고정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품목관리]에서 출고가를 설정하고
[거래처관리]에서 [출고등급]에 출고가를 설정한 후,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화면에서
"단가적용"을 "등록단가"로 설정하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품목의 판매단가가 자주 변경된다면, "단가적용"을 "이전단가"로 설정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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