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과세구분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5-09-22
  • 조회수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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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버전 사용할땐 거래처 등록에서 과세구분을 별도로 저정해 놓으면
거래발생시 매출이나 매입에서 자동으로 별도라고 되는데
업데이트받고 엔터드옥후 사용하고 있는데 거래처등록에 별도로 등록해놔도 매출매입시
계속 포함이라고 지정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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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 화면에서
"7. 과세적용기준"을 "거래처기준"으로 선택하시면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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