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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막 써보려는 사용자입니다. 아직 잘 몰라 어려운점이 많네요
매출 입력시 기존에 입력을 하면 단가는 기존 단가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가 자동으로 안따라 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동일한 품목이라도 거래처마다 포함가로 할수도 있고 별도나 없음으로
할 수도 있는지라...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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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거래처 관리] 화면에서 각 거래처 마다 과세구분을 설정해 놓고,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 화면으로 가서
[7.과세 구분 기준]을 "거래처기준"으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면
거래처에서 설정한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