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품을 거래처로 출고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품을 출고 후 거래처에서 추후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 출고품 중에서 출고품 전부 또는 일부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이는 거래처가 대여창고의 개념으로서 본사창고에서 출고(재고이동)는 됬지만 계산서는 발행안된 상품이고 추 후 거래처에서 사용된 제품에 한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상품 출고위치가 본사창고가 아니라 선 출고된 거래처(대여창고)에서 출고시키게 됩니다.
혹시 위 방법으로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