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과세구분

  • 작성자이종열(jylee8289)
  • 작성 날짜2018-10-05
  • 조회수2,070+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잘못 입력하시면 [거래불러오기]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구분이 별도, 포함으로 입력되어야 하고,

  계산서는 과세구분이 면세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품목 등록할때 과세구분을 면세로 등록했는데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때 과세구분을 다시 면세로 입력해야되나요.

품목등록시 면세로 등록하면 매출 입력 자동으로 면세 입력 안되나요.

추신:매출입력 할때마다 면세 설정을 계속 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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