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매입과매출변경

  • 작성자아이인리치(admin)
  • 작성 날짜2018-11-01
  • 조회수2,091+

 

 

매출자료인데 매입자료에 전부등록해버려서 다시 재 등록말고 간편히 매출로 바로 옮기는 방법이 없는지해서요ㅡㅜ

하나하나 하자니 오래걸려서..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면세라 매출저장때 품목란 하단에 "과세구분"란을 "없음"으로 저장안되나요

한건한건 할때마다 번거러워서요...

 

 

<답변>

 

  매입을 매출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입을 입력한 건을 선택하시고

  [거래처별거래장]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복사] 버튼을 선택하신 후,

  [매출로 복사]를 선택해서 매출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출로 복사한 [매입]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므로 직접 삭제하셔야 합니다.

 

  매출로 복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의 사용방법에 있는 [매입/매출 복사하기]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없음" 으로 입력하시는 방법은

  거래처와 세금거래를 하지 않을 때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면세 품목은 [면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설정하시려면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의

   [P/G관리] ->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종합1] 화면에서 [5. 부가세] 항목의 [과세적용기준]을 "품목기준" 또는 "거래처기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품목기준" 설정은 [품목관리] 에서 설정한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거래처기준" 설정은 [거래처관리]에서 설정한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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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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