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거래처등록할때에....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2-04-24
  • 조회수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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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등록하고 나면 맨밑칸에 관리/담당사원 있잖아용...
그 관리/담당사원 밑에 보믄 과세부분을 어떤걸 지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용...
거래처 장부를 열었을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는 금액이 아닌

예를들어

아이인리치  공급가액  부가세
                  100원        10원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과세를 포함하면 되나요 아님 별도로 하믄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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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거래장의 잔액이 있는 부분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거래를 클릭하였을때 하단에 상세 내역에는 부가세와 세액이 구분되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상단 이미지 참조)

만약 단가가 1,000원이라 했을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 포함 : 공급가액 : 909, 세액 91, 합계 1,000
- 별도 : 공급가액 : 1,000, 세액 100, 합계 1,100
- 면세 : 공급가액 : 1,000 세액 0, 합계 1,000
- 영세율 : 공급가액 : 1,000 세액 0, 합계 1,000
- 없음 : 공급가액 : 1,000 세액 0, 합계 1,000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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