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세금계산서발행하면...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0-06-30
  • 조회수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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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거래처원장에 등록이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아니라면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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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고객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거래원장에 기입 되는것이 맞다고 하겠지만, 도소매 거래의 특성상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지 않는 경우(현금또는 카드거래 등등)도 많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금액 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래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거래원장은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개로 거래처에 주고받은 재화와 용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거래업체에 수금을 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이 거래원장에 자동 기입된다면 거래처에 주고 받을 거래잔액이 틀려지는 오류가 필히 발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거래원장에 기입된 내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거래원장에 그대로 기입 하기는 힘이듭니다.

거래원장 기입 > 세금계산서 발행 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인리치에는 거래처별 거래장에 먼저 거래를 기입하십시오.
그리고나서 거래장에 기입된 거래내용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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