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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계시판에 누군가 써 놓으신건데요...답변이 환경설정>>종합탭1>>7번 과세구분기준에서 거래처별로 바꿔주고 거래처 등록시 별도로 지정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거래처 거래장 뽑을때 보면 출력누르고 미리보기되잖아요 그러면 버젖이 세액이 같이 되있더군요...세액없이 거래처 물품현황과 입금 출금건만 확인하고 싶은데...안되네요...마지막으로 한가지 거래처 원장뽑을때 A4용지 세로로만 출력이 되는데요..가로로 뽑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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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과세구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거래처별로 과세 표시되거나 제품별로 과세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거래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만약 세액부분처리가 문제시라면 과세구분에서 [없음]을 선택하시는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세액부분을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