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급가액/세액관련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1-06-07
  •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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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시 부가세별도인 단가로 입력해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조건으로 세액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때 입금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항상 세액만큼 미수로 잡히게되는데.............그때마다 에누리나 지원금으로 떨수도없구....

거래명세표 환경설정에서 공급가액표기선택과 세액표기선택란이 따로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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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고객님은 거래처별로 과세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P/G관리]-[환경설정]창의 [종합1]탭에서 [7. 과세구분기준]항목을 [거래처기준]으로 변경하십시오.
2. [기초관리]-[거래처관리]창을 열어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세액을 입금하지 않는 거래처를 찾아 [과세구분]항목을 [없음]으로 변경하십시오.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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