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등록할때 과세구분을 면세로 등록했는데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때 과세구분을 다시 면세로 입력해야되나요.
품목등록시 면세로 등록하면 매출 입력 자동으로 면세 입력 안되나요.
추신:매출입력 할때마다 면세 설정을 계속 해야되서...
<답변>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의
[P/G관리] -> [환경설정]을 선택하고
[종합1] 화면에서 [5. 부가세] 항목의 [과세적용기준]을 "품목기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품목관리] 에서 설정한 과세구분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