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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환불(전체, 또는 일부)하고자 하면
반입 처리 후 판매대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답변>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판매한 제품을 반품받으셨으면 [반입]을 선택해서 반품입고를 입력하시고,
환불한 금액은 [지불]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입력방법은
홈페이지의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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