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과세구분에 대하여~~

  • 작성자아이인리치(admin)
  • 작성 날짜2018-03-03
  • 조회수1,892+

안녕하세요!!사용자입니다!!

품목에서 과세구분을 면세로 전부 지정돼어있는데

거래처매출작성할려고 품목을 누르면 왜 과세구분에 없음이라고 나올까요!!

 

품목에서 일일이 전부 면세로 바꿧는데 말이죠~!!

이유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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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인리치입니다.

 

[P/G관리]-[환경설정]창에서 [종합1]탭 [2. 단가적용]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매입단가 매출단가 항목에 [이전단가]로 설정되어있다면 최종 거래한 단가(과세구분 포함)가 표시되므로 [품목]에서 [과세구분]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흡니다.

[등록단가]로 변경하면 [품목]에 입력한 [단가]와 [과세구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상단 링크1을 참조하시면 [단가설정]에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