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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매출적을때 과세구분은 어떤거 체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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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인리치 입니다.
품목 단위로 세율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래처 단위로 세율을 적용하시려면 [P/G관리]-[환경설정]-[종합1]에서 [5. 부가세]항목의 과세적용기준을 [거래처 기준]으로 변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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