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작성자김준용(desporte)
  • 작성 날짜2016-03-03
  • 조회수700+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품도소매 업체입니다.
같은제품을 판매하여도
거래처들(도매가로 세금부분 별도)과 소비자들(소비자가로 세금포함금액) 두패턴인데,
두부분이 세금부분이 별도,포함 서로 상이하다보니 아이인리치에서 출고가A를 거래처들금액으로 출고가B를 소비자금액으로 지정해놓고싶습니다. 그런데 과세부분은 각각 따로지정할수 없고,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제품은 동일한 제품들(재고또한)로 판매되고 있는거라서, 저희쪽에서 소비자가격으로도 판매되고 거래처들에게도 도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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