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거래처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회사에서 사용한 경우는 어찌 처리해야 될까요?..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5-10-19
  • 조회수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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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모품 종류를 매입 했다가

매입세금계산서로 끊고(증빙서류를 위해서요)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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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제품을 매입하실 경우,
[거래처관리]에서 거래처를 등록, [품목관리]에서 품목을 등록하시고,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거래처를 검색하여 거래처를 선택한 후,
[매입]을 선택하여 매입을 입력하십시오.

매입 세금계산서를 등록하시려면
프로그램 메뉴 [거래/작성] ->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관리]에서 [등록]을 선택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구분]을  "매입"으로 선택하고 [거래불러오기]를 선택,
날짜를 지정한 후 [조회]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로 넘김]을 선택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이미지 참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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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