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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리에서 과세부분을 "없음"으로 적용 했슴에도
거래장 작성시 과세구분에 "포함"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거래장 작성시 마다 수정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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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 화면에서
"7. 과세적용기준"을 "거래처기준"으로 선택하시면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