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세사업자 계산서발행 문의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5-06-19
  • 조회수1,025+
======================================================
세금계산서만 발행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종이계산서 모두 발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구분을 면세로 입력하여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은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거래처를 선택하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