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자세금계산서 관련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4-12-05
  • 조회수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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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8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금액변동으로 인해
50만원으로 재발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18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180만원으로 발행했다면
상계되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0만원으로 되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도로 18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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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18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한번 발행이 되었고,
-18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또 발행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180만원을 0원으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국세청에 전송완료된 문서가 위와 같을 경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0원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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