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매출 입력시 단가는 기존단가가 반영되는데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4-11-24
  • 조회수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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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거래처에 면세랑 과세 같이 들어가는 경우라서요

거래처별로 면세로 기입했던 품목은 면세로 해서 기존단가가 나오고

포함가로 기입했던 품목은 포함가로 기존단가가 나오게 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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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처에 과세기준이 두가지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문의하신 경우는 매출을 입력하실 때마다 직접 수정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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